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란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의 책임성, 투명성, 민주성을 증대하고 시민참여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소통과정을 통해 주민의 필요에 따른 예산을 편성,
주민의 행복과 가치를 키우고 참된 시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 제 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제10조의3(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주민참여예산제의 유래

1989년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Porto Alegre, 히우그란지두술 주(州)의 주도, 인구 약150만명)시에서 세계 최초의 사업예산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험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브라질의 대도시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의 여러 도시들, 캐나다 토론토, 미국 시카고, 뉴욕 같은 도시까지 확산됨.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 · 2003년 7월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통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였고, 이를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
  • · 2004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시행
  • · 2011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예산편성 시 주민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전국의 지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게 됨
  • · 2018년 3월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우리시는 2012년 8월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해 운영계획을 변경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1) 운영 연혁
연도 내용
2012년 25억원 규모, 조례제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2013년 30억 규모 공모 (동지역사업, 시 정책사업분리)
2014년 35억 규모 공모, 동지역회의 재구성, 청소년위원회 운영
2015년 50억규모 공모, 동 실링제 시행 (각 동별 2억원 배정)
2016년 50억 규모 공모 , 청년 및 청소년 제안사업 실링 배정 (각2억원)
2017년 ~ 19년 50억 규모 공모, 청년 및 청소년 제안사업실링배정 (각 2억원)
2020년 50억 규모 공모, 시 정책(14억), 동 특화(14억), 동 지역(동별 1억 1천원)
2021년 50억 규모 공모, 시 정책(14억), 동 특화(14억), 동 지역(동별 1억원), 모니터링 평가(4억원)
2022년 50억 규모 공모, 시 정책(17억), 동 특화(14억), 동 지역(19억)
(2) 주민참여예산 추진현황
연도 제안수 제안사업액(백만원) 반영년도 사업수 예산액(백만원)
2013년 138건 6,266 2014년 39건 2,722
2014년 147건 4,074 2015년 51건 2,912
2015년 340건 12,100 2016년 111건 4,615
2016년 584건 20,200 2017년 122건 4,392
2017년 495건 30,277 2018년 124건 4,497
2018년 353건 14,506 2019년 133건 3,085
2019년 523건 9,630 2020년 109건 3,887
2020년 399건 11,345 2021년 137건 3,525
2021년 449건 8,320 2022년 115건 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