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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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 50명이내(위원장 포함) |
| 분과 | 4개 분과(복지, 교육, 안전, 문화) |
|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
| 기능 |
·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주민총회 등의 개최 ·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 예산안 심의 조정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에 대한 모니터링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결산에 대한 평가 ·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홍보와 교육활동 ·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
| 기능 |
·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지역 주민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ㆍ의견 제출 및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자치계획으로의 연계 · 동별 설명회, 주민총회 등을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위원회 및 시장에게 주민참여 예산안 제출 · 지역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회의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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