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비 | 수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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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본예산 | 연간예산으로서 맨 처음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이라고도 말함. |
불용액 |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
사고이월 |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세입 |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 |
세출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
수정예산 |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결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함. 의결후에 예산을 변경하는 추가경정예산과는 의결전이라는 점에서 구별됨. |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 예비비의 계상은 당초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과목 |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
예산의 이용 |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예산의 이용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이 아니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산의 이체 |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려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그 밖의 변동이 있는 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
예산의 전용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또한 예산의 변경사용 대상인 동일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도 예산의 전용으로 봄. |
준예산 | 예산은 의회의 사전의결(승인)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토록 하는 예산. |
중기지방재정계획 |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함 |
지난회계연도 수입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 |
지난회계연도 지출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서 “지난 회계연도의 채무”를 현년도의 세입을 재원으로 현년도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 |
지출원인행위 | 세출예산(계속비ㆍ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
총사업비 | 일반적으로 개개의 대규모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의미하는 용어로서, 공사비와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구성됨. |
추가경정예산 |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
출납폐쇄기한 | 회계연도 경과 후 당해연도간의 세입ㆍ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2월말까지를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
회계연도 |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단위.(1월 1일 ~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