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사업 공모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공모대상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시흥시 관내 기관 및 단체, 학교 등 근무자, 시흥시 관내 사업체 임직원 누구나 공모 가능
공모기간 2023-02-01 (수) ~ 2023-05-31 (수)
공모 금액 및 분야
구분내용실행 주체
① 일반제안
(일반예산범위내)

[ 일반예산 범위 내 주민누구나 제안 ]

· 사업효과가 시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동에 미치는 사업

· 제도 및 정책개선에 대한 사항

· 사업집행 시 전문성 및 사후(유지)관리 필요한 사업으로 행정에서 에서 집행함이 효율적인 사업

· 해당 사업부서
② 자치계획형
(760백만원)

[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제안 ]

·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민자치회가 제안(사업계획)하고 집행하는 사업으로 지역(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사업효과가 지역에 한정되며 주민자치회가 직접 집행함이 효율적인 사업

※ 각 동 4천 만원 한도 내

· 각 동 주민자치회
적용 범위 전액 시비 재원의 자체사업 본예산 (일반회계) ※ 인건비, 법적경비, 경상경비는 제외
제외 대상 ①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 위반하는 사업 (관련되는 법령 확인) ② 선거법 위반 사항 ③ 장기검토과제 - 중기지방재정계획, 타당성 조사, 지방재정영향평가, 재정투자심사제도 등 사전절차 이행사업 - 예) 다목적 체육관 · 수영장 · 문화센터·도서관 · 주민센터 등 건립, 공영주차장 · 신규공원 · 육교 등 설치 ④ (일회성) 축제 및 행사성 사업 ※ 일회성 판단 기준 : ① 최소 4회/1년 개최 ② 1회 500만원 이하 ⑤ 3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한 사업 ⑥ 국도비 매칭사업 ⑦ 계속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사업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 ⑧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유사 · 중복사업 (동일 지역 내 동일 사업 불가) ⑨ 행정내부 운영 예산 (공공청사 기능보강 등) ⑩ 인건비·법적경비·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⑪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난 자산 취득성 사업 ⑫ 사유지 내의 사업 (불가피한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사전 동의 필수 및 향후 토지·건물 등의 관리주체·방안 제출) ⑬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제안된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을 전제로 하는 사업 ⑭ 일반 민원성 제안, 찬반 대립 민원이 존재하는 사업 - 예) 대중교통 이용, 주정차 단속, 불법행위 단속, 환경정비 등 ⑮ 타 기관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이행할 사업
선정한도 ① 일반제안 : 일반예산 범위 내 ② 자치계획형 : 760백만원 (※각 동 4천 만원 한도 내)
선정절차
흐름도
  • 제안접수 (2~5월)
  • 적격검토(6월)
  • 사업숙성·구체화(7~9월)
  • 예산안 제출(10월)
  • 예산안 심의(11~12월)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juminys.siheung.go.kr) 사업제안공모 코너 ○ 오프라인 접수 : 동 주민센터, 동 지역회의에서 온라인 접수 대행
문의 ○ 각 동 주민센터 주민참여예산 담당자 ☏ 하단의 '오프라인 접수하기' 클릭 ○ 시흥시청 주민자치과 담당자 ☏ 031-310-3183/3186 ○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교육 동영상 링크 바로가기 : 유튜브 시흥자치tv(https://www.youtube.com/watch?v=4_z0Y2DsBtc)